|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성보문화재를 봉안하고, 스님이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조물(경지 내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전통사찰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등록한 사찰을 말합니다.
1987년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보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다음과 기준으로 전통사찰이 지정됩니다.
1.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기타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2003년 이후 17개 사찰이 추가되어 2005년 현재 902개의 전통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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